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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다…법원 "국민 보건위생 저해" '철퇴'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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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반찬을 재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사용할 요량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일로 폐업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찬_재사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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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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