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한 첫 경찰 조사다. 2024.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씨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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