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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근처서 불 피우지 말라 해도…산불 나면 대부분 '실화'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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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년간 92건 발생…건조하고 바람 강한 봄철이 특히 취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봄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영동 산불 현장[영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 산불 현장
[영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 당국이 봄철 야외활동 시 산불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매번 당부하고 있지만,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55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야산으로까지 번지면서 약 40㏊의 임야가 소실됐다.

한 주민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께도 같은 청성면에서 80대 주민이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중 산불을 내 산림 0.6㏊가 탔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총 9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236.96㏊에 달한다.


3∼4월에만 절반이 넘는 52건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71.7% 66건은 실화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입산자 실화 39건, 일반쓰레기 소각 11건, 담뱃불 실화 7건, 성묘객 실화 5건, 논·밭두렁 소각 4건이다.


나머지 26건은 건축물 화재(5건) 등 사유로 발생했다.

충북은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 형태여서 봄철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전체 산림 면적(약 46억㏊)의 3분의 1을 차지해 산불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산림 인접지 내 소각행위 금지, 인화물 소지 입산 금지 등을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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