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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부인했지만···노동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울경제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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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퇴사 직원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직원은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직접 폭언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1천만원 이하,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하이브와 분쟁 중이던 당시 민 전 대표는 직원의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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