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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안전보험, ‘개 물림 사고’ 일반 진료도 보장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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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범위가 올해 확대된다.

안양시는 올해부터 안양시민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실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연 1회 한도로 15만 원(정액)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한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실버존,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안양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면서 “보장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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