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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뇌물 수수 피의자 전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조선일보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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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특혜 취업해 다혜씨가 이로 인한 이익을 봤기 때문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혜씨는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검찰의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액수는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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