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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도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앞으로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안 되면 사용자에게 문자나 메일, 자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통신장애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렸다.
고지 수단으로 온라인관계망(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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