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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