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 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역시 직접적인 이익을 봤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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