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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과기록 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이번 주 중 처분 예정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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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가의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알려줬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검사의 공소시효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팀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 수색했다. 이 검사가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의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4일 밖에 남지 않았고, 이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도 이첩 당시 수사 진전이 없는 상태로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처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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