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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용민 "한덕수 기각은 헌재의 자기모순…계엄 '위헌' 판단 누락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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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밖 한덕수 탄핵기각…헌재, 제 역할 찾기 못 해
- 마은혁 불임명 '위헌' 판단해놓고 '중대한 위반 아니다'?
- 헌재의 자기모순·확장해석…일반 공무원은 당장 파면
- 헌재, 계엄 '위헌위법·내란행위 여부' 판단누락은 위법
- 최상목 탄핵안 표결해야…헌재도 사실상 인용의사 내비쳐
- 헌재, 尹·與 요구 들어주며 尹선고지연…내란종식 의무 외면
- 尹 기각 가능성 제로, 내란용인은 헌재의 자기존재 부정
- 일부 쟁점 이견 있겠지만 결론은 8대0 파면 나올 것
- 의원 총사퇴? 탄핵국면 정리 전까진 절대 안 되지만
- 총선·대선 같이 치러 국민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현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됐는데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김용민 : 저는 인용을 예상했고, 기대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민 : 일단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이 제가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달랐지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 혹은 제자리 찾기를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어제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먼저 첫 번째로 역사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상의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는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확장해석을 해서 헌법에 없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먼저 네 번째 것을 빠르게 말씀드려보면요. 우리 헌법에는 탄핵할 때 헌법‧법률위반을 했을 때 탄핵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하는 징계절차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사항에 대해서 중대해야 된다라는 중대성 요건을 해석으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해석을 통해서 넣었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넣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할 정도여야 된다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들을, 헌법에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지금 넣고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하나 좀 고려할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워낙 헌법상 여러 가지 해석과 충돌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중대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이해는 하겠지만요. 비선출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감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과 총리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이라는 징계절차인데 일반공무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어떤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당장 파면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이면 이 정도면 당연히 파면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왜 국무총리는 그렇게 중대하게 위반해야만 파면하느냐 이 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든 법을 위반했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뇌물을 받았어도 1시간을 받았든 하루를 받았든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알고 받았으면 1시간을 받았어도 뇌물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고 의원님,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자기모순적 결정이라는 거요. 어제 SNS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 그건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김용민 : 이게 권한쟁의심판이랑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8 대 0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총 5명의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봤지요. 그렇지만 1명의 재판관은 그것조차도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나머지 2명은 각하 사유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그리고 내란을 신속하게 종식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외면하고 회피했고, 회피한 논리가 자기모순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아쉬우시겠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헌재의 이 결과는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김용민 : 그럼요. 당연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입장에서 또 야당 정치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김용민 : 가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아쉽고,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판단누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김용민 : 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탄핵안을 제가 썼는데요. 탄핵안을 작성할 때 한덕수 총리의 내란과의 관련성, 내란에서의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고 내란행위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는 거기의 공범이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을 할 때는 첫 번째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인지, 위헌‧위법행위인지에 판단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어제 판단에서는 이게 위헌‧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두 번째 공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만 판단을 했지요. 그래서 앞부분에 위헌‧위법인, 그러고 내란행위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으로 저는 보이고요.

▷김태현 : 헌재가 왜 그랬을까요?

▶김용민 : 당연히 그랬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사전에 노출시키기 어려워서 그렇게 피해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위법이라고 봐요. 위법한 행태라고 봅니다.

▷김태현 : 헌재가 판단했어야 된다?

▶김용민 :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다 독립적입니다. 윤석열 탄핵도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이고요. 한덕수 탄핵도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라서요. 한덕수 탄핵사건의 판결문에는 하나의 완결된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탄핵안을 만들 때 각각의 탄핵안에 하나의 완결된 논리를 집어넣거든요. 앞에 있는 윤석열 탄핵안을 참고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라는 사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게 아니라 법률상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복귀 의결이 적법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상상해서 가정적 판단을 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인데요. 의원님 어제 SNS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한덕수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됩니다. 미임명은 탄핵사유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다시 재탄핵 틀어가는 겁니까?

▶김용민 :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겠지요. 미임명 기간을 지금 헌재는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미임명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를 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탄핵사유라고 말했던 것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사유라고 좀 분명하게 강조했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됐잖아요.

▶김용민 : 발의됐지요.

▷김태현 : 지금은 경제부총리인데요. 다시 표결 들어갑니까?

▶김용민 : 표결해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저희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헌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잡는 조치를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도 아까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적어도 이 내란사건 탄핵심판 하는 과정에서는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더 높은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은혁을 임명하라입니다.

▷김태현 : 위헌 여부는 확인했으니까요?

▶김용민 : 결론은 마은혁을 임명하라로 다 요약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 게 위헌‧위법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전 권한대행 현 경제부총리 표결해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거 그냥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김용민 : 아닙니다. 어제 판결내용을 보면 인용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상 내비쳤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와 상당히 다른데요. 가장 다른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있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으로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법 66조와 67조에 따라서 별도의 자기 의무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한 것은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고 심각한 위반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다수 의견인 4인이 기각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이기는 한데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위헌성이 어느 정도 상쇄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이거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어제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혹시 마음속으로 여기에 미루어봤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눈에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용민 : 다 지금은 추측과 예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요구사항을 헌법재판소가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김태현 : 몇몇 재판관이요?

▶김용민 :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요.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라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명에 대한 판결도 먼저 하라 그러니까 그걸 다 수용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쪽으로 좀 경도돼 있다 이런 의미세요?

▶김용민 : 아니요.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고해달라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것도 지금 들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저는 그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할 최종기관이고, 가장 고위기관으로서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한쪽 정치 당사자의 말만 들으면서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항소심의 재판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 저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이미 최종변론 이후로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평의해서 먼저 선고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로 시간을 사실상 끌고 왔던 것은 내란종식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의무를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이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어제 의원님 SNS에 보니까 “내란 앞에 중립 없다. 지연은 곧 내란동조.” 이렇게 쓰던데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시각에서는 헌법재판소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용민 : 뭐 고의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내란세력들이 회복할 기회를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묵인 또는 방조, 방임으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이 강도 높게 물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하고, 이 내란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본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지금 안의 평의과정을 저희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재판관들 간에 지금 결론,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있잖아요. 선고가 좀 늦어지니까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하고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기대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헌법재판관들은 내란에 동조하는 건데요. 그다음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용민 : 글쎄, 저는 그런 과정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런 상황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던 내란사건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전두환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토대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출발 자체가 내란을 극복하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켜본 내란을 용인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문을 닫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내란국가나 내전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서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리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인용을 할 것이다. 8 대 0으로요? 아니면 어제 한덕수 총리 건을 봤을 때 8 대 0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예상이세요, 아니면 8 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보세요?

▶김용민 : 어제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더라도 8 대 0,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일치가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증거관계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일부 세세한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체 파면에 이른다라는 결론은 전원일치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봐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언주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김용민 : 아직까지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저는 지금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만약에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과 총선을 다 다시?

▶김용민 : 우리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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