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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보다 더 무겁게…'의원 폭행 가중처벌'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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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헌법재판소를 찾은 야당 의원들이 달걀에 맞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치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강화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공식 일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치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법 조항을 고쳐, 국회 회의 석상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 사건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최대 절반까지 형을 늘리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역 주민을 만난다든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의 테러와 폭력이 조장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의정활동 방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을 때리면, 일반인을 때렸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의정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인경/국민의힘 대변인 :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닙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비꼬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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