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단독] 이별 통보에 애인 폭행하고 집 무단침입…30대 검거

연합뉴스TV 송채은
원문보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에도 무단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교제폭력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채은(chaeun@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원훈 신인상 수상
    김원훈 신인상 수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4. 4서강준 연기대상
    서강준 연기대상
  5. 5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