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갈라진 헌재…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5·각하 2·인용 1
野탄핵사유 5개중 4개 ‘적법’
의결정족수 과반 통과 인정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각하’
“대통령 정족수 적용이 타당”
정계선 재판관 홀로 ‘인용’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위기”
野탄핵사유 5개중 4개 ‘적법’
의결정족수 과반 통과 인정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각하’
“대통령 정족수 적용이 타당”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당초 법조계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관들 의견은 인용·기각·각하로 나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묵인·방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열린 결말’로 남겨뒀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5·각하 2·인용 1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무위원 기준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국무위원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잘못돼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주요 탄핵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가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관련 사유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 것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담화문의 취지는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해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대통령제인 정부 형태를 없애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기피 등 사유 역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한 권한대행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은 후보자가 헌재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신중히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해야 타당하다는 게 김 재판관의 설명이다.
모두가 기각·각하 의견을 냈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홀로 ‘탄핵 인용’에 섰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기피는 한 권한대행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같은 헌법·법률 위반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의 정상적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이처럼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때도 인용과 기각 4대4로 탄핵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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