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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폭행 처벌 강화'에 與 "이재명 때리면 사형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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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묻지마 테러 폭력 옹호하나"
한국일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얼굴에 맞고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 "특권적 발상"이란 비판이 24일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비꼰 뒤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란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동물농장의 돼지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이 맞으면 더 아픈가"라고 되물은 뒤 "특정한 영역에서 직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 의원은 "의정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묻지마 테러 및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최소한 사람이라면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인으로서 서부지법 폭도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고, 국회 회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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