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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중장년만 꿀 빤다?… 젊을수록 소득대체율 효과 크다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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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학생들 “연금개혁안, 2030 부담 가중” - 24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30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고 50대 이상 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스1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과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재 41.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개악인 걸까.

이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쪽은 중장년이 아닌 20~30대다.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는 이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금 가입 상한 연령 59세를 넘긴 60세 이상은 이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해야 소득대체율이 43%가 된다. 가입 기간 1년마다 대체율이 1.075% 쌓이는 구조다. 젊은 세대일수록 강화된 소득대체율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남은 50세는 오른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앞으로 35년 가입할 25세가 35년을 적용받는다. 50대는 받게 될 연금액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오른 보험료만 내다 퇴장하는 구조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40~50대가 높은 보험료율로 연금 재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료율처럼 소득대체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즉시 올리든, 0.5% 포인트씩 인상하든 기금 소진(2064년) 시점은 같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안정에 큰 차이가 없어 국민 입장에선 즉시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안이다.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세대보다 빨리 올리면 자녀·부모 이중 부양 부담을 진 가난한 50대는 버텨 내기 힘들다. 이들의 노후가 흔들리면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도 늘어난다.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한 덕에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기금수익률 1% 포인트 인상 시 2071년)으로 늦춰졌다. 개혁하지 않았다면 2056년으로 당겨진다. 물론 2056년 기금 고갈 시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이 없어도 연금은 지급된다. 다만 지금의 ‘부분적립’ 방식에서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줄 연금액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청년들은 2056년 기금 소진 시점에 27.1%, 2065년에는 32.8%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2065년까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4.3%에 이른다. 반면 개혁을 하면 12.7%로 낮아진다. 2065년까지 보험료율이 13%로 유지되는 데다 2033년까진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하면 ‘크레디트’를 인정받아 소득대체율이 각각 1.075% 포인트, 0.4% 포인트 높아진다.

물론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까지 올려 재정 소진 시기를 8년밖에 지연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봉책’인 것은 분명하다. 2064년 기금이 소진되면 ‘청년 독박’ 상황이 펼쳐진다. 이번 개혁안 통과는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구조개혁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4.4%에서 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더 늦출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기가 2088년으로, 2054년에 도입하면 2077년으로 늦춰진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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