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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면부터 각하까지…헌법재판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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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했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은 파면부터 기각, 각하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보였다. 12·3 내란사태 이후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어느 정도의 잣대로 엄중하게 판단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첨예하게 논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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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결과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부터 갈려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시절의 탄핵 사유가 혼재된 사건에서 이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옳은지 국무위원(재적의원의 과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국회 의결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4명 이상의 재판관이 각하에 동의해야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데 각하 의견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이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요건 또한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의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국정 마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우리 헌법이 이러한 상황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대행의 대행’에 대한 국회의 ‘줄탄핵’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







재판관 임명 거부 놓고 세갈래 의견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이 본안 판단에 돌입했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는 소추 사유를 두고 6명의 의견은 세갈래로 나뉘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 총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된 점을 근거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다. 정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탄핵소추된) 국정 최고책임자(윤석열 대통령)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이므로 헌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어 “(재판관) 임명 거부의 실상은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며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정 재판관은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 총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점을 근거로 “한 총리가 재판관 선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내란 상설 특검 추천 거부’ 위법 논란





지난해 12월10일 국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다. 이 법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 총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고 탄핵소추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시간 규정인 ‘지체 없이’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명은 “‘즉시’와 구별된다”며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검 후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은 10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반대로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방기가 이후 수사권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며 한 총리를 질타했다. 정 재판관은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무산되면서 논란을 안은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정 재판관은 “특검법에 명시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특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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