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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윤 대통령 선고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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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5:2:1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은 이틀 전에 YTN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지만 법조계에서도 대다수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인용을 한 1명의 재판관이 있다라는 점을 보고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갈리는구나.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가 됐고 쟁점이 비교적 우리는 간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선고기일 지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이렇듯이 재판관들끼리 뜻이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구나. 그 때문에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재판관별로 같은 쟁점을 바라보는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결정문이었습니다.

[앵커]
쟁점별로 살펴보죠. 가늠자 역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던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2시간 전에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사실이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 전에 제가 추측했을 때도 아마 한 총리의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결정문이 윤 대통령의 예고편일 수 있다. 그 이유가 쟁점 중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의 묵인 내지는 방조, 공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나아간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과연 내란으로 볼 것인가 위헌, 위법한 것인가로 볼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만류를 했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무위원들도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어떤 것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기도 전에 묵인 내지는 방조로 볼 만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구태여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불효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 사안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점은 눈여겨봤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각하가 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에 대해서 뺀 것은 구입들의 또다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탄핵소추 사유를 삭제한 것도 각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하다든가 부적법 각하한다고 생각했다면 재판관들이 상세히 설시했을 텐데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하다든지 부적법하다든지 그렇게까지 판단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각하를 할 가능성은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헌재에 끌어다 쓰는 것은 위법수집 증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사건에서도 역시나 수사자료를 여기 해당 탄핵심판의 증거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설시가 없습니다.

물론 설시가 없다는 것이 과연 적법하다까지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적법하고 위법했다면 분명히 결정문에 저는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한 각하의 주장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나뉘었습니다. 헌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파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그리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물론 각하까지도요.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5명은 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사실 이 결정문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같은 단어가 굉장히 다르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즉시 임명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달리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에는 의견을 동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4인의 기각 의견을 한 재판관들과 의견이 갈렸습니다. 4인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선출 몫이기 때문에 바로 임명을 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부담을 한다. 따라서 작위 의무를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지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일단 그런 작위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자체, 미리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이는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거부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다만 그 위헌적 요소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만큼 그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반면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기각 의견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그 시기가 국회에서 선출 통지가 왔을 때부터 한 총리에게는,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지가 오기도 전에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돼버렸고 그 의무가 생기기 전에 이러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를 받고도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미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심판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같은 쟁점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제부터 작위 의무가 생기느냐, 또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어느 시점에 밝혔느냐에 따라서 재판관들마다의 의견이 갈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금 재판관 8명 중 인용 1명, 정계선 재판관인데 역시 한 총리가 국회 요청에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이 두 가지가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위헌적인 행위였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계에서는 각하 내지는 기각 의견이 주를 이룰 것이다, 만장일치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용 의견을 냈고 그 인용하는 사유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부분. 저는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특검 후보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하다라고 봤다는 점이 또 한 부분 괄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앵커]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국회 선출 재판관이 자격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이고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표현 자체를 봤을 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내지는 대통령으로서도 국회 몫으로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또 그 선출 과정에서 위법한 하자는 없었는지, 이 정도는 최대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판단할 경우에 문제는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한 기간을 일주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한 달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한 기간을 둬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지점이고요.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판단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4인의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해야 되는 작위적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또 2명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생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심판이 열린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정족수 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을 해서 탄핵심판대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번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과연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5명 기각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의견이 임명의 시기에 대해서 즉시냐 아니면 상당한 기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냐, 의견이 갈렸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서도 원래 지체없이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인 기간이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이 된 거거든요. 지체없이가 그러면 10일이 넘어도 된다는 판단인 거죠?

[이고은]
사실은 지체없이에 대해서 얼마나의 기간을 봐야 하는지는 법률에 명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있으면 정말로 명료할 텐데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헌법재판관들이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체없이라는 것은 법조인인 제가 듣더라도 즉시 항고의 기간이 7일 이내 정도가 지체없이라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열흘 정도 소요됐지만 이것은 지체없이 추천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체없이의 의미를 한 달로 볼 것인지 2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부작위와 더불어서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의결정족수 문제였습니다. 8명 중에 6명은 탄핵 의결정족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가 의원의 절반이 맞다고 한 데 반해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의결정족수 부분, 즉 각하냐 아니냐 저도 첫 번째 허들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일단은 2명의 재판관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 준하는 지위지 않느냐. 따라서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가중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적법, 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 의결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된 직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총리는 국무총리의 직급을 가지고 있고 권한대행의 신분에서 탄핵소추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급만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총리라는 직급 자체가 파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는 달리 원래 본인의 직무인 국무총리 기준으로 일반 의결정족수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 재판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6:2로 나뉘었는데 요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한번 얘기를 차례대로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냐, 아니면 비등하냐 이 문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들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는 거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한, 즉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강화된 직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반면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려졌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만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무총리라는 해당 직무에 대해서 전부 다 파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총리의 본래의 직무일 수 있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의결정족수를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수 재판관들의 의견이었고요.

반면 2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을 때와 동일하게 즉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각 다섯과 인용 하나, 각하까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걸 보면 윤 대통령 사건 결과가 미뤄지는 게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이랄지 이러한 탄핵사건에서는 8:0의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또 정말 하루에 두 사건에 대해 전부 선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이 빠르게 만장일치가 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놓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무조건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정 의견, 다수 의견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격론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쟁점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세 갈래로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릴 수 있겠다. 즉 만장일치 결론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읽어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혹시 오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관련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 결론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각하,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한 총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국회 측, 즉 청구인 측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적법하다 이런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또 두 번째는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의 증거기록으로 끌어다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 개정된 형사소
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인데 이것을 헌법재판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총리도 역시나 동일한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위법하다든지 위헌이라든지 또 각하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하 사유가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본안 판단에 있어서 인용과 기각, 이 의견은 만장일치보다는 또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어쨌든 확인해 준 셈인데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최상목 권한대행,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탄핵소추를 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유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임명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그때는 헌재에서 권한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서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헌재의 판단을 한 총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명을 보류하는 것과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임명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국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재판관들은 그때 당시, 한 총리가 탄핵소추될 당시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다수의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총리가 재차 임명을 보류할 경우 그때는 다시 한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게 2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로 26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가결된 게 오늘로 89일째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이 말한 상당한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라고 헌재가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난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사건에서도 분명히 재판관들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차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4인의 재판관들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 결정문을 읽으면서 그 재판관들이 헌재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경고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이유, 즉 여야의 합의 때문에 또다시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결국에 그 주장을 만약에 한 총리가 따랐다가는 사법적 리스크는 한 총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헌재를 설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한 기간은 충분히 지났다라고 헌재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또 선출 절차가 위법했는지 정도는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여야 합의라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합헌이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날짜는 언제로 지정될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고은]
저는 3월 안에는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만 알겠지만요. 그렇지만 국정이 대단히 혼란합니다. 그리고 오늘 1명의 인용 의견을 냈던 헌재 재판관도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의 선택이나 거부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을 또 중대한 파면사유로 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도 헌재 재판관들이 내놓는 결정을 통해서 국정이 조금 더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분명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 지정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갔는데 오늘은 안 갔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1차 공판준비기일도 구속 취소 심문이 없이 그냥 1차 공판준비만 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통상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변호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정하고 앞으로 이것을 병합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논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 오늘 있었던 준비기일 때도 역시나 윤 대통령 측이 혐의 사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증인들은 어떻게 신문할 것인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변호인의 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구두로 의견을 개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그런 안들을 재판관들한테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체적인 변론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필요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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