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연합뉴스 |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는데요.
한 총리 탄핵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는 물론 결정 시기를 두고도 많은 관심을 받아 왔죠.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은 인용, 2명 각하 결론인데요. 누가 어떤 판단을 한 건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관들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우선 다수의견인 기각 판단부터 짚어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 △12·3 내란 공모와 방조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 △법상 근거 없는 당정 공동 국정운영 선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에 대해서는 5명 재판관이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남은 1개의 소추사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여기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소추사유들처럼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하나의 소추사유에서라도 위헌판단이 나온 건데 왜 4명 재판관이 결국 기각으로 간 건가요?
[기자]
공직자를 파면할지를 판단할 때는 위법·위헌 여부만이 아니라 그 위반이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도 보는데요. 4명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까진 아니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까진 무리라고 본 겁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5개 소추사유 전부에 대해 기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거부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
[앵커]
김복형 재판관의 이런 의견과 대척점에 선 게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이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힌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4명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정도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앵커]
이외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때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이번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기존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기준, 151명의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무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까지 그러한 강화된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한 총리 사건은 그 자체보다도 윤 대통령 선고와 연계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선고가 어떻게 될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좀 나왔나요?
[기자]
한 총리 소추사유 중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습니다.
일단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는 데 그쳤고요. 당일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이 비슷하게 주장해온 절차와 관련한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논란에서 촉발된 증거 채택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증거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선고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앵커]
오늘 한 총리 선고를 하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질지 기대가 큰데 어떻게 될까요.
[기자]
오늘 선고 이후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죠. 그래서 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관들 의견 자체가 많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8명의 재판관 중 4명은 기각, 1명은 또 다른 기각 의견, 인용 1명, 각하 2명. 무려 4갈래로 나뉜거죠.
윤 대통령 선고가 당초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로 예상됐는데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 그러한 기류가 한 총리 사건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요.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엄연히 다르죠.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관들의 입장을 섣불리 추정해선 안된다, 여전히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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