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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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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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