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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비상계엄 적극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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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 위법성은 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겹치는 비상계엄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소추 87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의견을 냈고 2명은 탄핵 심판 청구 절차가 부적법하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만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다만 파면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이밖에 김 여사와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당과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의 쟁점은 모두 위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나 사례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계엄 방조 등의 소추 사유와 관련해 판단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공수처 수사 기록 증거 채택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등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리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배윤주기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기각하면서,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 13건 가운데 결론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결론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2건만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창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한덕수 #헌재 #한덕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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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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