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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정동영 의원, 다시 법정으로…“선고형 너무 가볍다” 검찰 항소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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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동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동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정동영 의원 측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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