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뉴진스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들은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홍콩 2025 무대에서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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