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2년 이하 징역으로 정한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제출·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징역 5년 이하로 정한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셈이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게 놀랍다"며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성: 채희선,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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