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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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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4.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24. 공동취재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6분간 이 대표를 기다린 뒤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는 28일과 31일, 4월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이 대표는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14일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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