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창원시장, 4월 3일 상고심 선고

연합뉴스 김선경
원문보기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4월 나온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홍 시장에 대한 선고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반 만이다.

항소심에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홍 시장 측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

홍 시장 변호인단에는 각각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양승태·황찬현 변호사와, 창원지법원장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 등 거물급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창원시정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종국 결혼 생활
    김종국 결혼 생활
  2. 2토트넘 로메로 퇴장
    토트넘 로메로 퇴장
  3. 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4. 4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5. 5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