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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5·인용 1·각하 2…윤 대통령 선고도 엇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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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5명의 기각 의견 중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쟁점을 두고는 4명과 1명이 세부 의견이 갈렸다.

당초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헌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헌재는 한 총리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이유도 다수 재판관이 "당시 적극적 행위를 했다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보다 공범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역시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파면 사유의 중대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명백한지 여부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적용되는 사안과 판단 근거가 다르다"며 "두 사건의 탄핵 사유와 법적 쟁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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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별 판단/그래픽=윤선정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이견이 많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사이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이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이었던만큼 소추 기준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 과반수(151석)로 정하는데,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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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이와 관련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선고를 보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며 "이 같은 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선고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0일이 됐지만 아직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8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가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해서다. 또 28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전례를 한 차례뿐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헌재가 일주일 안에 국정 1, 2인자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대통령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엄중한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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