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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 기간 연장해야"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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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발의하는 서난이 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의안 발의하는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 9)이 24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뒤 "전세사기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예방책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피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서 도의원은 "현행 부동산 계약 관련 규정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면 이전과 같은 다수의 사기 피해가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생활 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으로 범죄와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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