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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달궈진 쇠 목줄 묶인 채 구조 기다리는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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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물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은 경북 의성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고양이, 목줄에 묶인 채 화마에 노출된 만삭의 어미 개 등 24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루시의 친구들 제공


지난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주말 새 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김해 등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동물단체들이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과정에서 길을 잃은 동물, 상처 입은 동물들의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루시의친구들’은 경북 의성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고양이, 목줄에 묶인 채 화마에 노출된 만삭의 어미 개 등 24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자유연대’는 다급한 대피 과정에서 집에 홀로 남겨진 다친 개 ‘노랑이’ ‘곰칠이’ 등을 찾아 상처 치료, 사료·물 지원 등에 나서면서, 동물 동반 입소가 불가능한 대피소 옆에 ‘임시 보호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루시의친구들은 “경북 의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65살 이상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 대피가 힘든 지역으로 판단해 지난 23일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루시의친구들은 라이프, 코리안독스, 케이나인레스큐, 유엄빠 등 동물단체들의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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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고양이·개·염소 등 20여 마리 동물을 구조했지만, 불법 개농장의 개 100여 마리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루시의 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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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고양이·개·염소 등 20여 마리 동물을 구조했지만, 불법 개농장의 개 100여 마리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전했다. 루시의친구들 제공


이들 설명을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불길에 화상을 입거나 달궈진 쇠 목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개, 축사에 갇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염소, 얼굴에 화상을 입은 고양이 등이 발견돼 단체들에 구조됐다. 그러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불법 개농장의 개 100여 마리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개농장 개들 다수가 현재 임신 중으로 추정된다”며 “축사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소방 방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산청에서 개들의 구호 소식을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다친 개 ‘노랑이’를 두고 왔다며 걱정하는 할아버지를 대피소에서 만났다”며 “노랑이를 위탁받아 현재 치료·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에 두고 온 반려견 ‘곰칠이’를 걱정하던 정윤순(79) 할머니의 사연을 한겨레 기사로 접하고, 곰칠이에 대한 사료·물 지원도 진행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지 않아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청과 의성 대피소를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에 남겨진 동물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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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로 심한 화상을 입은 염소를 의료봉사에 나선 수의사가 살펴보고 있다. 루시의 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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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에서 동물 구호활동을 벌인 동물자유연대는 보호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개 ‘노랑이’, ‘곰칠이’ 등의 치료·사료지원 등을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홍수 등의 재난이 몇 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응급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조 활동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난 대피소에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봉사 동물의 입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데려갈 수 없어 반려인들은 아예 대피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인섭 대표는 “이번에도 주민들이 대피소까지 동물을 데려왔는데도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차량에서 동물을 보호하면서 대피소를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재난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동물도 동반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관련 제도가 개선되진 않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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