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말 아낀 헌재, 尹 선고 '안갯속'…그래도 분위기는 읽혔다(종합)

0
댓글0
한덕수 탄핵 기각…비상계엄 적법성·내란죄 철회 판단 안해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법조계는 다만 결정문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과를 유추하고 있다. 재판관들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법 위반 아냐" vs "파면할 정도"…만장일치 어렵나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헌재의 주요 결정을 볼 때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앞서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이 돌기도 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더 나아가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고 임명권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이유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나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비상사태 여부와 이를 판단할 주체, 판단 재량의 범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범위 등 권한의 크기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증거나 자료 없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선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선 헌재가 비상계엄 적법성이나 내란 행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직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결정문에 문구가 들어가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 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리적 판단 전에 사실인정 문제를 지적한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자료나 국회 침탈행위 증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尹 탄핵심판 쟁점' 내란죄 철회도 언급 안해

헌재는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가 빠졌는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내란죄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내란죄 철회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도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을 일부러 회피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측이 내란죄 소추 사유를 실제로 철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헌재는 그걸 인정한 적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따지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재의결을 안 했으니 철회하지 않은 걸로 취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이르면 27~28일 선고 전망이 나오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아직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4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뒤집힌 이재명 2심…"확장해석 안돼" 형사법 원칙 엄격 적용
  • 연합뉴스TV'무표정' 입장한 이재명…퇴장 땐 환호 속 "사필귀정"
  • 중앙일보고대 의대생 절반 '제적' 통보…"등록기간 연장좀" 문의 쇄도
  • 이데일리또 쓰레기 태우다 산불..."100년 걸리는 복원 비용까지 물어내야"
  • 세계일보김새론 유족, 27일 기자회견 연다…“김수현 미성년 교제 증거 공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