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엔터가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은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37개 광고글을 직원들을 통해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글에는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천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대행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