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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다] 정성호 "한덕수 기각,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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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선, 경기 양주)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선고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존중해야겠죠. 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직에 취임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비록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면을 면할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의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게 기간적으로도 길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비록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회에 상설특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적으로 상설특검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큽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준수를 안 한 건데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중대성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대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중대한 거죠. 그 자체로 중대한 사유로 봐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이걸 들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안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 자체는 헌법 위반이라기보다도 헌법의 여러 가지 추상적 규정들을 위반한 건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명문 규정의 위반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정부여당에서 각하 주장을 했었잖아요. 의결정족수 문제인데 이거는 그럼 논란이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 정성호 > 일단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두 분의 헌법재판관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지만, 다수의견이 이거는 국무총리로서 기준을 두어 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지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흔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판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 거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당성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똑같이 똑같은 지위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150명의 의결정족수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 진행자 > 가장 관심이 갔던 게 비상계엄 부분이잖아요. 공모했느냐 방조했느냐 가담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헌재는 오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판단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담했냐 안 했냐,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했다고 하면 사실은 판단할 것 없이 비상계엄이 정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에 공모 또는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제가 추측을 해보면 그러나 굉장히 고심한 것 같아요. 계엄의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게 저는 객관적이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에 관한 부분을 판단을 할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리 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안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 정성호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다거나 또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만약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판단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설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비상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관련 자료라든가 증언 또 증거에 의해서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분명히 파면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들 예고편이다 미리보기다 해서 어떻게 헌재가 그 부분을 명시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헌재는 오늘 일단 안 보여준 거네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위헌·위법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재판관들 사이에서 제일 엇갈렸던 부분 같아요.

◎ 정성호 >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 구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임명 동의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인데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과정을 밟아주는 건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구성을 거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위헌·위법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게 아닌가. 만약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6명으로 해도 6명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그 이전에 다른 사건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정원인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만약 구성돼서 대통령 탄핵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성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중대하지 않은 사유입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헌재의 판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의견이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정성호 > 그렇죠. 그리고 애시당초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국회의 역할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동의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걸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저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이 국회가 아무리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정상적인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총리가 바로 총리실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답을 안 하셨는데요.

◎ 정성호 > 본인이 임명 거부하고서 다시 임명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임명하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정치적으로도 어떤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위헌·위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 정성호 >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총리가 돌아왔습니다. 정치 지형, 정국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본인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 진행자 > 좌우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정성호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게 대통령 탄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가 전체의 가장 큰 불안정성 불확정성을 갖다 만들어내는 요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이걸 빨리 종료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빨리 헌법재판소에다가 결정을 빨리 해달라 그래야 국정이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의성·산청의 화재 진압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될 거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미국과의 관세 전쟁 문제 이런 것들, 무역 분쟁들, 이런 전반적인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진퇴 문제가 빨리 확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의 불안이라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루라도 빨리 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주에는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 진행자 > 너무 어렵습니다.

◎ 정성호 >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을 지금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법 비상계엄 상태가 100일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는 땅에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문제들 관세 문제들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누구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것보다도 헌법수호기관 아니겠습니까? 헌정질서, 국가질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예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선고 문제 또 이러저러한 것들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정말 정당했다고 그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

◎ 정성호 > 이미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하고 있다. 결론은 파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성호 > 파면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이 어쨌든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한 유형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몽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활동을 방해하려고 했었다. 더군다나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활동의 자유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심지어 선관위원장 판사들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탄핵 사유로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대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탄핵 사유를 다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니까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른 탄핵을 한 건 문제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의원님은 계속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 정성호 >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돼 있다고 일정 부분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거든요. 국회 권한 침범이라고 했습니다. 침해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거부했던 거고 그때 임명 거부했던 거거든요. 세 분의 임명을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게.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한 행위다라고 판단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임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정말 중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다만 제 입장에 봐서는 총리가 어쨌든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제부총리가 직무정지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 진행자 > 이달에 보니까 본회의가 한 번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 정성호 > 역시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과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점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지 부총리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현실은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최고위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경제부총리가 경제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데 총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총리도 그렇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 진행자 >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게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헌정질서의 가장 핵심이 법치주의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은 국민들도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룰 오브 로의 핵심은 통치권자 아니면 국가 공무원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이분들이 법을 안 지키고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광장에서 일어난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사실은 무법천지로 심리적 내란에서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는 그런 내란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걸 헌법재판소가 용인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평을 내신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그렇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번 주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요. 법률가시기도 하고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되면 처벌하는데 거기에 중점이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당선되나 안 되나 다 처벌받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요. 당선되면 끝입니다. 어떠한 허위사실 유포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 진행자 > 안 맞네요.

◎ 정성호 >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거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자체도 안 했습니다. 왜냐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낙선한 이재명 대표만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형평성과 평등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방송에서, 그 다음에 어느 토론회에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런 발언들, 그 다음에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그건 국정감사 중에 있었습니다. 대개 입법 취지를 보게 되면요. 본인이 그냥 발표한 겁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 경력 재산 가족관계 학력들 자기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엄히 처벌받는데 대화 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처벌받은 예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났던 거고 골프를 안 쳤다고 하는 것은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전체적인 발언의 인상을 봤을 때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유추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형사 법규 해석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무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박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협박받았다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째려보기만 해도요. 협박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 진행자 > 무죄로 확신을 하고 계시니까요.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날 거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 안 하시겠네요.

◎ 정성호 > 미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리 할 필요 없다. 지금 시간표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표,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인다든지 혹시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면이 있겠습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떠한 예측도 불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기는 합니다.

◎ 정성호 > 대통령이 저는 탄핵돼서 파면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그야말로 국민적인 눈높이 상식, 또 법률에 의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보니까 12년 만에 천막당사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절실한 상황입니까?

◎ 정성호 >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내란 이후 탄핵 국면이 100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더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국정의 안정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천막당사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정성호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야당입니다. 국회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승복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승복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감 표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장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재판관들에 모욕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인용됐을 경우 불복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승복을 얘기할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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