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뉴스1 DB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A·B 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급여와 정치자금 대납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명 씨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 아니기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준 사실이 없고, A·B 씨를 후보자로 추천한 일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이와 관련해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B 씨 측은 “김태열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넨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당초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A·B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데 대해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권,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관계, A·B 씨가 돈을 건네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김 전 소장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는 검찰 질문에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명의를 빌려 미래한국연구소를 만들었는데 2019년 업체가 여론조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었다”며 “당시 저는 친인척 관계인 김 전 의원의 정치적 재개를 돕고 있어서 제가 희생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대표를 저로 바꿔 검찰 조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또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만들기 전에도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전부 차명으로 운영했다”며 “미래한국연구소 또한 명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명 씨가 실제 정치적 유력 인사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들었거나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물음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 이준석, 윤상현, 홍준표와 만남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명 씨가 이들을)몇차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A·B 씨는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주니 명 씨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명 씨는 A 씨를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적어도 3~4번 만나게 해줬다”며 “예비후보들, 시골에서 시의원이나 군수 이런 걸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앙당 당대표 등도 만나게 해주니 명 씨의 영향력을 크게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A·B 씨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 적 있는냐'는 검찰 물음에 “명 씨가 A 씨에게 가면 돈을 줄거라고 '받아라'고 해서 A 씨 사무실을 갔을 때 쇼핑백에 든 돈을 받았다”며 “그 쇼핑백에 A·B 씨가 준 돈이 들어 있었고, 명 씨가 돈을 받았는지 확인차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관계를 묻는 질문엔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다음날 명 씨가 사무실에서 보좌관을 다 임명했다”며 “이날 여러 사람 앞에서 명 씨가 김영선을 당선시키는 조건이 보좌관 다 임명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실제 명 씨가 말한 사람들이 다 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역에서는 김영선이 꼭두각시고 실질적인 국회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소문이 났었다”며 “김영선은 어떻게든 6선 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명 씨에게 수모를 겪더라도 6선만 되면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소장은 “명 씨에게 '윤석열·김건희한테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간 것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김영선이가 어떻게 공천되냐고, 그 대가로 돈 공천 받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휴정하고 오후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후에는 검찰 측 추가 질문과 명 씨 측 반대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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