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헌재 판단으로 헌법 해석의 공백 해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는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재판관을 피청구인(한 총리)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 1명의 인용 의견,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연관기사
• 한덕수 탄핵 기각됐지만… 재판관 의견 4대 1대 1대 2로 갈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028000376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0280003768)
우 의장은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