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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쟁점별로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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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는 중요한 사법 판단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헌재가 고위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헌정사에서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던 총리가 탄핵되는,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된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자면 결국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동일한 사안으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번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문제가 된 거고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3인 모두를 임명하지 않은 차이는 있겠지만 논리는 동일하다고 보여기거든요. 결국 국회 측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구성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탄핵심판은 두 단계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는지, 나아가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그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 파면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두 단계를 보게 되는데 일부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한덕수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파면 요구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표로 잠깐 봤습니다마는 소추 사유가 됐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쟁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한 공모 그리고 방조가 있었다라는 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재의의결권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인 행동을 가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꾀했다라는 점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과 관련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그 특검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 총 5가지에 대해서 쟁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기각 의견, 그래서 다수의견 위주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내란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해서는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된 증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런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각 특검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마찬가지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밖에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관련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그런 사유와 관련해서도 결국 국회와 현재의 비상적인 시국 상황을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볼 뿐, 대통령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내란특검과 관련된 후보자 미추천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혼란한 그런 상황이라든가 혹은 관련해서 이 규칙이 권한쟁의심판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의무가 위반됐다,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 일단 기각 의견 다수의 의견은 이 점에 대해서는 마은혁 후보 때,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각 의견은 총 5인이 기각 의견을 냈었고 인용 의견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두 분은 각하 의견,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진행됐다라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5:2:1, 뭔가 좀 복잡하게 의견이 나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어떤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의견이 갈렸다는 부분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 보자면 기각과 각하는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각, 각하를 합치면 이것이 7: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쟁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전에 최근에 있었던 탄핵심판의 결론은 대부분 8:0으로써 만장일치된 의견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보자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앞서 서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 탄핵에 이르는 의결정족수는 6인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최종적으로 기각이라는 결정은 나왔지만 기각 5인, 인용 1인, 그리고 각하 2인으로 경우의 수에 따라 복잡하게 나뉜 부분은 이번 사안을 놓고서도 재판관들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평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정확하게 만장일치 의견이 조율되기보다는 합치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은 탄핵심판 청구, 그러니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렸는데 결국은 다수 의견으로 적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151석과 200석,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1석으로 통과한 것이 맞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리라는 그런 직위에 집중을 해서 151석이면 의결이 됐다라고 볼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업무 내용을 중요시 했을 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수가 필요할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결국에는 직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할 때 우선 대통령과 총리의 그런 민주적 정당성 차이를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해서 상당히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통령과 총리라는 그 직위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런 대통령의 궐위 상태 등이 발생했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의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이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한다는 것이지, 공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대통령 그리고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총리라는 점을 비교하자면 결국에는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의결은 충분히 적법한 의결이 거쳐졌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해서 부적합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임주혜]
그러니까 이 탄핵심판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들어가볼 필요도 없이 이것을 제기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가 각하입니다. 2인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 앞서 살펴봤던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을 하다가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지위도 갖고 있었고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각하 의견을 보자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다가 탄핵소추가 된 만큼 이때에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총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다라는 입장을 편 건데요.

사실 이 주장은 당초에 한덕수 총리도 일관되게 해오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인의 재판관은 이것이 과반수로써 탄핵을 할 수 있음에 족하다고 본다면 사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과반수의 집권당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계속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탄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감안하여서 지금 각하 의견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형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 측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오늘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밝혔는데 이중에서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하지만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낸 겁니다. 그 별개의견을 낸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머지 4명의, 그러니까 기각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은 지금 헌법 위반은 했지만 그 중대성에는 동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예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기각 의견 중에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후보자들을 선출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따져볼 내용들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재판관들의 법률적인, 법적인 그런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국회가 선출 절차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을 따져볼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임명을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대한 사유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그런데 다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당시에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즉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단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런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또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었고 또 미리 그것을 일부 국회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만으로는 종국적으로 앞으로 내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잠깐,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것 자체로 헌법상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도 있습니다. 정 재판관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앵커]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본 거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었는데 사실 다른 다수 의견을 보자면 이 특검 후보 추천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도 사실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부분, 그 때문에 결국 특검 절차가 중단이 되었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보아서 이 자체도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것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그 중대성을 살피게 되는데요. 여러 탄핵 사건에서 일정 부분 위반 사항은 인정이 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 안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런 결정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은 물론이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인정을 해서 인용 의견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서로 다른 재판관들의 입장까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선고 현장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출근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 총리, 한 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출근길을 다시 한 번 보셨는데 소회를 밝히는 말미에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미룬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기각을 하면서도 일단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점은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판단이 두 번이나 나온 이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결국에는 거쳐야 되는 게 헌법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이야기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것들을 빨리 감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아직까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구성을 변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그것이 분명히 고민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결국에는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간 내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한덕수 총리의 그런 지위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재판관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도 너무 늦지 않는다, 이런 판단까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인데,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오늘은 사실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만 있었고 비상계엄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임주혜]
당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보다 더 뒤에 있을 것이다, 내지는 동시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이유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다, 가담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있으면 이 12.3 비상계엄 과정이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담기게 되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그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런 가늠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쟁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문을 살펴보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공모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만 담겨 있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에 한해서 가담을 했는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만 판단을 했고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깊게 이 부분은 살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유의미한 그런 판단,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만으로 예측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어려워진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내란죄 철회 이 부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은 지금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서정빈]
사실 구체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탄핵사건에서 모두 쟁점화됐던 것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 탄핵소추사유에는 내란죄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가 이후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 아닌가. 별도의 국회 의결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나. 그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2명 재판관의 각하 의견을 빼고 결국에는 기각이 다수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말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각하가 되고 결국에는 인용이냐 기각이니까 따질 것 없이 형식적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기각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앞서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형식적인 문제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넘어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따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각까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 동일성 문제와 관련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역시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동일성 문제를 따져서 각하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얼마 전이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만장일치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과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만장일치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의 결과에 따라서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시일이 좀 걸렸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지금 예측과 다르게 계속해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것은 먼저 결론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만장일치이든 아니면 오늘과 같이 5:2:1 이런 결론이든 일단 결론에 도달하면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지금 평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론에 도달하는 측면이 있다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관들의 다른 의견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지금 아까 저희가 논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또 재판부가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부작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판단과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은 다른 판단이 아닌 건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시기라는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모든 서류 같은 부분들을 다 보내고 이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1명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이 판단을 하는 논거는 동일하다고 보여져도 그 당시에 이렇게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누구는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없는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다시 한덕수 총리로 돌아오면 국회에서 이렇게 3명을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우리가 이번 판결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영원히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한덕수 총리는 조금 소극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원히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았다.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앞서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의 임명도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서정빈]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강하기도 했었는데 각하가 됐든 혹은 이번처럼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면 그전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가 시간을 거슬러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때까지 했던 최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행위도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했다라는 정치적인 비판을 가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후에 있었던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최 권한대행의 모든 임명 절차 혹은 정치행위들이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나온 이후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서로 달리 해석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주도로 한 탄핵소추안, 최근에 9전 9패였다는 그런 워딩이었는데 그 9건이 모두 기각됐다라는 점을 부각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명 우리가 줄탄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점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견제장치로는 도저히 견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위반사항이 시정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보루로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탄핵이 너무 쉽게 자꾸 제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왜 이렇게 계속 다 기각이 되는가. 지금 9전 9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9번의 탄핵을 시도했는데 다 탄핵이 됐다면 그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탄핵이 최후의 보루라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잦은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문제고 아무리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다 탄핵이 인정이 되는 것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탄핵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서 결론에 도달한 순서대로 선고를 하는 것 같다. 특별한 순서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서정빈]
저도 사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사건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항상 먼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선고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선고 시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지금 한 총리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고민하고 따져볼 내용들이 훨씬 더 적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걸 봤을 때 재판관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논의를 거칠 만큼 사실관계부터 법적인 쟁점들에까지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 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국정의 안정을 먼저 도모하기 위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적어도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심판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탄핵 선고가 조금 갈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있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예상보다 늦어지는 헌재의 판단이기는 한데, 모두의 기대보다 늦어지는 이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추측이 있었죠. 최대한 재판관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판단에서는 또 그게 아닐 거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정하게 되는 여러 의사결정을 보더라도 뭔가 하나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 만장일치가 훨씬 간편합니다. 만장일치로 정해지게 된다면 이것이 꼭 맞는 의견 같기도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쉬운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라면 지금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력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양심,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에 따라서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급적 일치된 의견을 내기 위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평의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작업은 거칠 수 있겠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언제까지나 선고하지 않고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각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선 상태라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선고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오늘 중에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기일을 통지한다면 주 후반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주가 바뀔 때마다 항상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매번 선고일정을 미루어서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라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또 이번 주에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마저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법슈퍼위크라고 부를 정도로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기도 했고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는 수요일에 고3 모의고사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는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번 외부적인 요인들까지도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겠는데 적어도 지금 윤 대통령의 사안 만큼은 이런 다른 일정들, 외부적인 요인들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선고를 낸다고 예측하지만 그것이 다음 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언제 통지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 시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었던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라는 계획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죠. 다만 지난번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구속취소에 관한 그런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한 44분 정도 공판준비기일이 지정이 됐고 2회차로서 공판준비기일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진 내용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론기일,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그 첫 라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된 이후에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되겠죠?

[서정빈]
그런 점도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헌재의 선고가 눈앞에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이때 윤 대통령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경우에 결국 지금까지 분열돼 있는 국민의 여론상도 더욱더 분열이 대립하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국론분열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된 혐의 모두, 그러니까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보통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부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고 내란죄, 내란 혐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인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위법수집증거 같은 문제, 이런 부분들,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면서 나중에라도 공소기각 같은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위법수집증거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부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기일 진행을 위해서 추후 종합 후 증거 배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그러니까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증거들이 수집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증거 의견을 먼저 검토를 하고 쓸 수 있는 증거, 쓰지 못하는 증거들을 가려낸 후에 쓸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있는 그 증거들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대부분 상당수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해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서는 다수의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증거들은 능력이 있고 어떤 증거들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찰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다툼이 있을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을 봤을 때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위법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향후에 검찰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어떤 증거들이 위법하다고 볼지, 어떤 증거들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지를 차차 가려내면서 그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고 보이는 것은 먼저 배제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증거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증거인정 여부는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또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그런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재판과의 병합 여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병합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재판으로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행위의 태양도 유사하다고 본다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당사자들을 다루겠다, 이것이 병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병행재판도 가능합니다. 병행은 한 재판부에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병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병합으로 할지 지금처럼 병행사건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이건 병합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병합을 하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행위의 가담 정도가 다른데 누군가에게는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복잡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느라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도 미뤄질 수 있다,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역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는 게 더 신속하고 집중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집중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병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병합을 하면 선고를 다같이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하나의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재판부에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의 태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질 만한 성질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한 뒤에 결정을 내리리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4월 14일에는 윤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앞서 있어 왔던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정식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있을 정식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날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 하면 논란이 됐던 쪽지, 그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내란죄의 핵심은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느냐, 폭동을 준비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여러 증인신청이 있었으나 아직 한 번에 다 채택하지는 않고 추후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증인신청 목록 등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최상목, 조태열 장관이 만약 불출석할 시에는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재판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내려질 텐데 이 결과가 형사재판에는 어떤 일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서정빈]
형사재판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라도 헌법재판소의 결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결론이 다르게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는 또다시 국민적인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별개의 재판 절차고 또 쟁점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두 가지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분열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있는 결과 역시도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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