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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