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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국에 한국 포함될 것”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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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4 . 평택=뉴스1

2025.3.14 . 평택=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온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월 2일이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산업에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상호관세 먼저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호관세의 대상은 이른바 ‘문제적 15% 국가(Dirty 15)’가 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앞서 1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체 국가의 15%지만 실제로는 미국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에 고관세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WSJ은 상호관세 대상 국가는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무역 불균형 국가’ 목록과 겹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상호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에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국과의 무역 관계를 평가하라”고 지시했던 것에 비하면 접근 범위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WSJ은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수십 년간 전례 없이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상대국들이 전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강력한 패를 쥘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관세 정책을 즉시 발효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 경제 권한’을 이용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관세의 예외 조항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백악관과 품목별 관세를 논의한 한 업계 관계자는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일부 로비스트는 기업들에게 “향후 6개월 안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면 직접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관세 유예를 요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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