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 3구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남 중개업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발표 이후 23일까지 강남 주요 단지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체결됐다. 이들 거래는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최신 사례다.
주요 거래 사례들을 보면,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109.57㎡(33평형)가 45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44억 8000만 원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대비 2000만 원(약 0.45%) 상승한 금액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72.91㎡(22평형)는 19억 원에 거래되며 3월 초 거래가 17억 9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6.15%)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 서해 그랑빌 104.85㎡(32평형)는 13억 원에 거래되어 3월 초 거래가 12억 3000만 원보다 7000만 원(5.69%)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2억~3억 원 낮게 나온 급매물이 잇따른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심화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거래가 공존했다. 강남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앞두고 주말 사이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고수해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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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매물 잠김으로 집값 상승 부추길 수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신고가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집주인들이 가격 협상에 응하지 않으며, 대기 수요 증가로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위주의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주거 선호 지역의 매물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는다. 6㎡ 이상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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