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지 87일 만에 집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앞으로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번째 탄핵심판 선고라 관심이 주목됐는요. 오늘 결과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1-1> 재판관 8명 중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이 나왔는데요. 전원일치가 아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나요?
<질문 2>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였는데요. 각각의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내린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질문 2-1>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헌재가 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한총리가 계엄에 가담한 행위의 적극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1>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 3-2>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아직 평의 중인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한총리 탄핵심판에 수사기간이 제공한 한총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윤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위법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늘 결정문에는 이 부분이 담기진 않았는데요. 헌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의결정족수 논란도 쟁점이었는데요. 헌재에서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닌 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죠?
<질문 6> 오늘 오전 10시에는 윤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열렸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는 거죠?
<질문 6-1> 윤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지난 주말 7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다 보지 못했지만, 수사와 기소를 둘러싸고 전반적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모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건가요?
<질문 8> 이제 남은 건 윤대통령의 탄핵 선고인데요. 이번주 금요일(28일)에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보통 선고 전 2~3일 전에는 공지를 하는데, 만일 이번주 금요일에 선고를 내린다면 늦어도 수요일쯤에는 공지를 해야 하죠?
<질문 8-1> 오늘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2>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기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감안했을 때 선고가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헌재가 윤대통령의 선고를 4월로 미룬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며 찬반 세력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트랙터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하자, 전농 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질문 9-1>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은 비슷하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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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