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주요 내용 |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의결정족수로 적용한 재적 의원 과반 이상(151명) 찬성에 대해선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한 총리가 파면되는데, 7명이 인용하지 않았다.
5개의 국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방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4개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만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대행도 그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기에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위반이 고의적인 헌법파괴 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특수 상황과 국회의 정치적 대립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201명) 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간접적 정당성의 지위이므로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뉴스로 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
이 판결로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192명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해 국회 탄핵소추 청구에 각하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이 강행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9건 중 9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특히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 기소 이후 처음 나온 관련 판결이라, 다가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헌재 판결을 보면, 보수와 중도, 진보 등 재판관 성향이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진보는 2명(문형배·이미선), 중도도 2명(김형두·정정미), 중도보수가 1명(김복형)이다. 보수인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를, 진보인 1명(정계선)은 인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보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인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 중이라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나머지 4명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과 달리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갈린 점도 주목할 점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인용을 결정했던 문형배 권한대행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점이 새롭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헌재 내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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