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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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지난 21일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 증가를 확인했고, 정밀검사 결과, 다음날인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첫 발생 이후 41번째 사례다.
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천안·공주·계룡·대전·청주)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3월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이내) 내 가금농장(44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해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산발적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오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또 알(달걀)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세종 18호·청주 5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해 점검·관리한다.
겨울 철새 북상 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4개 시도(경기, 충남·북, 세종)에 대한 예찰 및 소독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오는 25일과 26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일제 소독한다. 또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오전·오후) 소독을 시행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20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산란계 농장(204호)에는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해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후 농장을 출입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7개 시도(경기, 충남·북, 경북, 전남·북, 세종)에 대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공고 및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는 25~26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을 일제 소독해 잔존 바이러스 밀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인근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138만마리(2024년 10월 이후 2025년 3월까지 누적 407만마리)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마리의 1.8% 수준이다. 최 국장은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계란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라며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으로 인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각 지자체는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형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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