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9분 현재 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상단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관련 보도가 배치돼 있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홈페이지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한 총리가 거의 3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FP 통신은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를 인용, "헌재의 8명 재판관에 의한 표결에서 한 총리의 탄핵은 5대 1로 기각됐다. 재판관 2명은 탄핵 발의를 전적으로 각하하는데 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AP 통신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 총리가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치적 갈등을 빚은 뒤 역시 탄핵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지, 혹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판결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WP는 또 "양측 모두가 법원이 결정을 내려 장기간의 정치적 위기에 마침표를 찍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깊이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상단에 게재하는 등 중요 뉴스로 다뤘다. 교도통신은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언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일시 대행했다"며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대행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논점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한 논점과도 일부가 겹쳐 주목받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총리로서 막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행정부 사령탑인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탄핵소추로 직무에 임하지 못하는 이상 사태는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1월쯤 야당 지지율 저하와 연동돼 파면 반대 비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2월 이후는 탄핵 찬성이 60% 전후이고 반대가 30%대인 상황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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