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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휴대전화에”…女직원과 성관계 사진 본 아이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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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모텔에서 찍은 남편과 회사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며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다.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남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 다행히 A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A씨는 아이들을 보며 참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아이들이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자는 자동통화녹음까지 있더라.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며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돼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다.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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