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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하자 法,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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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무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李, 21일 재판도 불출석…그때도 6분만에 끝나



이 대표의 증인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21일 재판에도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에 동시에 기소돼 있다”,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겹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단 6분 만에 마무리됐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출석한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한 데 이어, 반대 신문 일정까지 고려해 다음달 7‧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이 성남시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 또한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는 대신,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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