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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SNS에 K팝 음원 기만광고…공정위 “3.9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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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NS 게시물 예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카카오엔터테인컨트의 부당광고(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팝 음원 광고 시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한다(2023년4월 기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다.

우선,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한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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