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57% 보완에 사적연금 필요성 확대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축소·장기적 폐지 논의해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3%로 높아지지만 여전히 노후보장의 공백이 커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가운데 완전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 중 하나인 퇴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자동으로 기금을 적립해 운용자금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가입부터 수급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해지를 막고, 일시금 수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연금으로 수령시 세제혜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지난 2020년 3.3%에서 2023년 10.4%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기준 총 15조5000억원 중 49.7%인 7조7000억원이 연금으로 수령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거나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은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면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70.2% 가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8%만 가입했다. 5~9인 사업장은 29.5%, 10~29인 사업장은 48.2%, 30~49인 사업장 56.2%, 50~99인 사업장 60.8%, 100~299인 사업장 68.7% 등 회사 규모가 클수록 가입자가 늘고 작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률은 과세대상 소득별로 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아예 없고, 2000만~3000만원 4.3%, 3000만~5000만원은 5.2%, 5000만~8000만원은 18.1%, 8000만원 이상은 39.2%가 가입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과 이직 시 IRP계좌 이관 후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여전히 높아 해당 수준만큼 적립금이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지난 2019년 2조8000억원에서 2022년 1조7000억원으로 줄었으나 2023년 다시 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퇴직연금 해지율은 지난 2019년 80.6%에서 2021년 66.5%로 줄었지만 2023년은 72.1%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이러한 퇴직연금 가입 해지는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의 세제 지원 수준은 DB형, DC형 각각 납부액 대비 17%, 14%로서 OECD 평균인 26%에 비해 낮다.
여기에 퇴직 일시금 수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높은 반면,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은 미흡한 것도 연금전환의 걸림돌로 나타난다.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공제율은 50.3%로 추정되는데 이를 고려한 일시금 및 연금 수령 시 실효세율은 각각 4.4%, 1.2%로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유인이 일시금 수령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문가들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금 가입단계, 운용단계, 수급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누수를 방지할 연금정책과 산업의 연금화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영국의 '오토-인롤먼트' 제도처럼 시작부터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퇴직연금 수령시점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 운용단계에서는 연금 장기투자와 사업자 간 건전경쟁 유도를 통해 운용효율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집중과 대체투자 제한 및 투자 한도 규제로 인한 장기 수익률 저하를 억제하기 위해 자산 운용 다변화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세제 지원 확대로 가입을 유도하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 수준을 낮춰 얻은 재원을 연금 가입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및 세제를 지원하는 공·사적 연금의 혼합 연금상품인 '(가칭)공사연계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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