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7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파면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대해 국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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