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웨이 언론사 이미지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뉴스웨이 이윤구
원문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전회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전회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늦게나마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윤구 기자 hsguy919@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무인기 침투 부인
    무인기 침투 부인
  2. 2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3. 3김상식 매직 아시안컵
    김상식 매직 아시안컵
  4. 4전북 오베르단
    전북 오베르단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뉴스웨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