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결론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이라 봤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격 요건 구비 등을 검토해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된 후 통지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에 가결된 만큼,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구비 등을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정계선 재판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파면해야"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등은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봤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여부는 판단 안 해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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