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사진=관세청 제공) 2025.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돼 수입시 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또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용 살균 봉합사는 관세가 없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올해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17건(23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다. 관세법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에 대해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 수입시 관세는 2%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명확한 분류 판단이 없어 8%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자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한다.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한다.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돼지감자 차 티백(8%), 분리수거용 백(6.5%) 등 총 23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니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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